관세청 간이세율 기준 · 개인 자가사용 특송·우편
이 결과는 예상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HS코드·원산지·FTA 적용· 개별소비세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세 한도 판정은 물품가격 기준이지만 과세가격은 운임·보험을 포함합니다. 같은 날 여러 건이 도착하면 합산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 또는 관세사에게 확인하세요.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들여오는 특송·우편 물품은 면세 한도가 구매국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에서 산 물건은 미화 200달러까지, 그 외 국가는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입니다. 이 기준은 물품가격으로 판정합니다.
한도를 넘으면 전체 금액에 대해 과세되고, 이때 과세가격에는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물건값만 보고 한도 아래라고 생각했다가 배송비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가 여기서 갈립니다.
개인 자가사용 특송·우편 물품에는 품목별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페이지의 계산기는 관세청 간이세율표를 기준으로 품목과 금액, 구매국을 넣으면 예상 세액을 바로 보여줍니다.
| 항목 | 내용 |
|---|---|
| 합산과세 | 같은 날 여러 건이 도착하면 합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 운임·보험료 | 면세 한도는 물품가격 기준이지만, 과세가격에는 운임·보험료가 들어갑니다. |
| 품목에 따라 | 개별소비세 대상 여부, HS코드, 원산지, FTA 적용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집니다.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예상치입니다. 확정 금액은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나 관세사를 통해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