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승용차는 신규 등록 후 첫 검사까지 4년, 2024년 이후 등록 차량은 5년이 지나서 받습니다. 그 뒤로는 2년마다 반복됩니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만료일 앞뒤로 각각 31일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첫 검사 | 등록 후 4년 (2024년 이후 등록은 5년) |
| 이후 주기 | 2년 |
| 검사 가능 기간 | 만료일 전후 각 31일 |
| 지연 과태료 | 만료 31일 초과 시 4만원부터, 3일마다 2만원씩 가산, 최대 60만원 |
내 차의 정확한 만료일은 자동차365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하면 나옵니다. 예약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또는 지정 정비사업자에서 합니다.
갱신 주기는 10년이고, 만 65세 이상은 5년입니다. 1종은 적성검사, 2종은 면허 갱신으로 이름이 다릅니다.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1종은 3만원, 2종은 2만원의 과태료가 붙고, 오래 방치하면 면허 취소까지 갑니다.
내 만료일은 면허증 아래쪽에 적혀 있습니다. 온라인 갱신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직접 가려면 운전면허시험장입니다.
일반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는 출생연도의 짝수/홀수가 검진 연도와 같은 해에 대상이 됩니다. 1990년생이면 짝수 해, 1991년생이면 홀수 해입니다. 비사무직은 매년 대상입니다.
대상 연도의 12월 31일이 지나면 그 해 무료 검진은 그냥 사라집니다. 직장인이 받지 않으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 예약이 몰리니 10월 전에 잡아두는 쪽이 편합니다.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합니다.
여권이 아직 안 지났어도,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입국을 거부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항공권을 끊고 나서 알게 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만료일 6개월 전부터 갱신을 준비하는 게 안전합니다. 재발급은 정부24 온라인 또는 구청 여권과입니다.
| 세목 | 기한 | 놓치면 |
|---|---|---|
| 재산세 | 1기분 7월 31일 · 2기분 9월 30일 | 기한 초과 시 가산금 3% + 매달 중가산 |
| 주민세(개인분) | 8월 16일~8월 31일 | 기한 초과 시 가산금 3% |
| 자동차세 | 1기분 6월 30일 · 2기분 12월 31일 | 기한 초과 시 가산금 3% |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1월 한 달 | 신청하면 연세액 할인, 놓치면 할인 없이 연 2회 |
| 종합소득세 | 5월 1일~5월 31일 | 무신고 가산세 20% (프리랜서·부업·임대소득) |
| 부가가치세 | 1월 25일 · 7월 25일 | 사업자만 해당 (간이과세는 1월 25일 연 1회) |
재산세·주민세·자동차세는 위택스(서울은 이택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는 홈택스에서 처리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으로 갈음됩니다.
위 주기와 금액은 법정 기준이고, 이 페이지의 계산기도 같은 규칙으로 날짜를 잡습니다. 다만 개인의 확정 날짜는 차량 등록일·면허 발급일처럼 사람마다 다른 값에 달려 있으니, 실제 날짜는 자동차365·안전운전 통합민원·국민건강보험 등 해당 기관 조회로 확인하십시오. 입력하신 정보는 계산에만 쓰고 저장하지 않습니다.